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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꿈을 가꾸어 가는 마지어린이! 푸른꿈을 가꾸어 가는 마지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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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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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2001. 04. 09
  • 개정 2002. 02. 23
  • 개정 2002. 05. 16
  • 개정 2003. 07. 18
  • 개정 2004. 02. 20
  • 개정 2007. 04. 05
  • 개정 2010. 01. 19
  • 개정 2010. 03. 14
  • 개정 2012. 07. 18
  • 개정 2013. 02. 01
  • 개정 2015. 03. 09
  • 개정 2016. 03. 17
  • 개정 2018. 04. 12
  • 개정 2020. 02. 19
  • 개정 2020. 10.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2(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마지초등학교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 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마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2조 (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 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조2(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18.04.12.)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4.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5.조례로 정한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및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2장 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①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②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④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⑤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유치원 학부모 1인, 교원위원의 경우 유치원 교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개정.18.04.12.)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 은 교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18.04.12.)
  •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④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20.10.22.)
  • ②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①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신설.20.10.22.)
  • ③(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 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인명부에 등록시 배부한다.
  • ⑥(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비밀투표(단기명)로 직접 선출한다. 만일 학부모위원후보등록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부족한 위원부분은 제10조 1항에 따른다.
  • ⑦(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방법으로 교원위원을 선출 할 수 있다.(신설.20.10.22.)
  • ③(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 수는 1명으로 한다.
  • ⑤(등록공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⑥(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만일, 교원위원 후보 등록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하고 부족한 위원부분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결정으로 정한다.
  • ⑦(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⑧(기간제 교사 선거권부여 여부)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신설.18.04.12.)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연기명으로 위원정수 이하로 기표)로 선출한다. 만일, 지역위원 추천대상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하고 부족 한 위원부분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②(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①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8.04.12.)
  • ②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참석자 중 최연장자 (교원위원 제외)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예산결산소위원회
    • 2.학교급식소위원회(의무적설치)
    • 3.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 상설 소위원회로 교육과정 운영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하게 한다.
      -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소위원회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되 위원 수는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 ⑤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 ⑥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방법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준하고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⑦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감이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개정.20.02.19.)
  • ②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화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신설.20.02.19.)
  • ③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18.04.12.)
  • ④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⑤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회의는 연 4회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18.04.12.)
  • ⑧위원장은 회의일시를 정할 대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안건 제출 발의)
  • 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②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필요시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③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제 20조2(제척과 회피)
  • ①위원은 본인, 배우자, 지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 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8.04.12.)
  •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 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18.04.12.)
    •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 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의서에는 건의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며 제안 및 건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 를 첨부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 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 의무 등)
  •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 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 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운영 경비 등)
  •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18.04.12.)
제30조(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①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3. 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토록 한다
    • 4.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 5.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교육비특별 회계와 구분 하여 경리한다.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31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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