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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안내
결석계 제출
안내
제출 안내
결석계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1~2일 질병 결석 시 결석계만,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결석계 +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 비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내용은
담임 승인 전까지 수정 및 삭제(취소)가 가능
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만 제출
출석 인정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에 한함)
결석계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