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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꿈을 가꾸어 가는 마지어린이! 푸른꿈을 가꾸어 가는 마지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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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제출 안내

제출 안내
  • 결석계는 결석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일 질병 결석 시 결석계만, 3일 이상 질병 결석 시 결석계 +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정, 비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등)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내용은 담임 승인 전까지 수정 및 삭제(취소)가 가능합니다.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증빙서류(청첩장, 장례확인서 등)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결석계만 제출
출석 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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